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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13법정(재판장 조수연 판사)에서 26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 소리 취재팀에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아쉽지만 받아드링겠다"고 밝혔으며, 당사자인 이명수 기자는 "검사가 구형 한지 일주일 만에 내려지는 판결이라 걱정은 좀 됐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9일(화)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의 구형이 내려진 이후 일주일만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재판과정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수연 판사 프로필
- 출생: 1977년 9월 22일 서울
- 학력: 대전과학고등학교, KAIST 산업디자인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가족: 배우자, 자녀 2명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경력사항
- 2004년 금융감독원 근무
-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2년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 2017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2021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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