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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이란?

by 쉐마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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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사들에게 지시한것으로 9일(목)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8일(수)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소년범죄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 문제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가 협력해 종합적 시각에서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들은 보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처분 이란?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형사 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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