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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수)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게 징역 1년, 징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안모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ㄷ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따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파히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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